![[글로벌 복지 트렌드] “이게 소송감이라고요?” 이색 글로벌 HR 이슈 TOP3ㅣ급여 공개, 재미없을 권리, 직장 내 농담](https://framerusercontent.com/images/SOonFlc3ZusxtbRN2GFjOi94IuQ.jpg?width=5900&height=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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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HR 트렌드] “이게 소송감이라고요?” 이색 글로벌 HR 이슈 TOP3ㅣ급여 공개, 재미없을 권리, 직장 내 농담
[글로벌 HR 트렌드] “이게 소송감이라고요?” 이색 글로벌 HR 이슈 TOP3ㅣ급여 공개, 재미없을 권리, 직장 내 농담
[글로벌 HR 트렌드] “이게 소송감이라고요?” 이색 글로벌 HR 이슈 TOP3ㅣ급여 공개, 재미없을 권리, 직장 내 농담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글로벌 HR 이슈 이모저모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어요.신규 채용부터 조직 개편까지, HR 담당자님들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죠. 생각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은 지금! ✨
머리 아픈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분위기를 환기해 줄 글로벌 이색 HR 사례를 들고 왔어요.
“채용 공고에 내 연봉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면?”
“회식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상사가 무심코 던진 '대머리' 농담이 소송감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관행들이 해외에서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권리를 보장받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 넘기기엔 시사하는 바가 큰, 우리 조직 문화에도 신선한 물음표를 던져줄 글로벌 이슈 3가지를 엄선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미국 재판 사례] 연봉은 회사 내규?, 아니오, 무조건 공개하세요
[프랑스 재판 사례] 직원은 ‘재미없는 사람’일 권리가 있어요
[영국 재판 사례]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입니다
[미국 재판 사례] 연봉은 회사 내규?, 아니오, 무조건 공개하세요

채용 공고를 볼 때 마다 가장 궁금하지만, 가장 알기 어려운 정보는 바로 ‘연봉’이죠. 한국의 채용 공고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혹은 “면접 후 협의”라는 문구가 아주 흔하고, 연봉을 시원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연봉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시즌에는 ‘옆자리 동료는 얼마나 받을지’, ‘이직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온갖 궁금증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구직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뉴욕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국 주요 지역에서는 ‘급여 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s)'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업은 채용 공고에 구체적인 급여 범위(최저~최고 연봉)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어요. 실제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채용 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하고 있죠.
이 법은 지원자가 자신의 몸값을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기업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프랑스 재판 사례] 직원은 ‘재미없는 사람’일 권리가 있어요

"분위기 띄우기 담당", "주말 워크숍 필참" 등 조직의 단합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한국 직장인이라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재미없을 권리(Right to be boring)'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소송은 프랑스 파리의 컨설팅 회사 ‘큐빅 파트너스’의 한 직원이 해고당하며 시작되었는데요. 회사는 그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회사의 ‘재미있는(Fun)’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했어요. 구체적으로 주말 술자리나 팀 빌딩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동료들과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직원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원은 회사 문화를 억지로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고,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재미없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회사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이죠.
요즘 ‘컬쳐 핏(Cultural Fit)’을 중시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 역량과 별개로 개인의 성향까지 회사의 입맛에 맞추려는 무시한 시도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재판 사례]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입니다

동료들과 빠르게 가까워지기 위해, 혹은 친해지고 나서 농담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죠. 직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농담들,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영국의 한 공장에서 직원의 농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어요. 상사가 말다툼 도중 부하 직원에게 “이 대머리 녀석아”라고 소리치며 모욕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직원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영국 고용재판소는 이것이 ‘성 연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대머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흔한 현상으로, 이 발언은 남성이라는 성별과 관련된 모욕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직장에서 남성의 대머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친해서 한 농담”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괴롭힘의 범위를 국내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 살펴본 해외 사례들, 어떠셨나요? 아직 한국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의 존중’과 ‘투명한 공정성’ 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나라의 이색 사례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역시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법적 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요.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조직 내에 간과하고 있던 불합리한 문화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펀도 일할 맛 나는 좋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물심양면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Editor: 위펀 브랜드마케팅 하수빈, 김민정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글로벌 HR 이슈 이모저모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어요.신규 채용부터 조직 개편까지, HR 담당자님들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죠. 생각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은 지금! ✨
머리 아픈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분위기를 환기해 줄 글로벌 이색 HR 사례를 들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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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상사가 무심코 던진 '대머리' 농담이 소송감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관행들이 해외에서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권리를 보장받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 넘기기엔 시사하는 바가 큰, 우리 조직 문화에도 신선한 물음표를 던져줄 글로벌 이슈 3가지를 엄선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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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 사례] 연봉은 회사 내규?, 아니오, 무조건 공개하세요
[프랑스 재판 사례] 직원은 ‘재미없는 사람’일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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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 사례] 연봉은 회사 내규?, 아니오, 무조건 공개하세요

채용 공고를 볼 때 마다 가장 궁금하지만, 가장 알기 어려운 정보는 바로 ‘연봉’이죠. 한국의 채용 공고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혹은 “면접 후 협의”라는 문구가 아주 흔하고, 연봉을 시원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연봉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시즌에는 ‘옆자리 동료는 얼마나 받을지’, ‘이직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온갖 궁금증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구직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뉴욕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국 주요 지역에서는 ‘급여 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s)'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업은 채용 공고에 구체적인 급여 범위(최저~최고 연봉)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어요. 실제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채용 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하고 있죠.
이 법은 지원자가 자신의 몸값을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기업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프랑스 재판 사례] 직원은 ‘재미없는 사람’일 권리가 있어요

"분위기 띄우기 담당", "주말 워크숍 필참" 등 조직의 단합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한국 직장인이라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재미없을 권리(Right to be boring)'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소송은 프랑스 파리의 컨설팅 회사 ‘큐빅 파트너스’의 한 직원이 해고당하며 시작되었는데요. 회사는 그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회사의 ‘재미있는(Fun)’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했어요. 구체적으로 주말 술자리나 팀 빌딩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동료들과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직원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원은 회사 문화를 억지로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고,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재미없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회사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이죠.
요즘 ‘컬쳐 핏(Cultural Fit)’을 중시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 역량과 별개로 개인의 성향까지 회사의 입맛에 맞추려는 무시한 시도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재판 사례]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입니다

동료들과 빠르게 가까워지기 위해, 혹은 친해지고 나서 농담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죠. 직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농담들,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영국의 한 공장에서 직원의 농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어요. 상사가 말다툼 도중 부하 직원에게 “이 대머리 녀석아”라고 소리치며 모욕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직원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영국 고용재판소는 이것이 ‘성 연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대머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흔한 현상으로, 이 발언은 남성이라는 성별과 관련된 모욕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직장에서 남성의 대머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친해서 한 농담”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괴롭힘의 범위를 국내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 살펴본 해외 사례들, 어떠셨나요? 아직 한국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의 존중’과 ‘투명한 공정성’ 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나라의 이색 사례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역시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법적 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요.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조직 내에 간과하고 있던 불합리한 문화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펀도 일할 맛 나는 좋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물심양면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Editor: 위펀 브랜드마케팅 하수빈, 김민정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글로벌 HR 이슈 이모저모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어요.신규 채용부터 조직 개편까지, HR 담당자님들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죠. 생각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은 지금! ✨
머리 아픈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분위기를 환기해 줄 글로벌 이색 HR 사례를 들고 왔어요.
“채용 공고에 내 연봉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면?”
“회식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상사가 무심코 던진 '대머리' 농담이 소송감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관행들이 해외에서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권리를 보장받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 넘기기엔 시사하는 바가 큰, 우리 조직 문화에도 신선한 물음표를 던져줄 글로벌 이슈 3가지를 엄선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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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판 사례]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입니다
[미국 재판 사례] 연봉은 회사 내규?, 아니오, 무조건 공개하세요

채용 공고를 볼 때 마다 가장 궁금하지만, 가장 알기 어려운 정보는 바로 ‘연봉’이죠. 한국의 채용 공고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혹은 “면접 후 협의”라는 문구가 아주 흔하고, 연봉을 시원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연봉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시즌에는 ‘옆자리 동료는 얼마나 받을지’, ‘이직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온갖 궁금증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구직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뉴욕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국 주요 지역에서는 ‘급여 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s)'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업은 채용 공고에 구체적인 급여 범위(최저~최고 연봉)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어요. 실제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채용 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하고 있죠.
이 법은 지원자가 자신의 몸값을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기업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프랑스 재판 사례] 직원은 ‘재미없는 사람’일 권리가 있어요

"분위기 띄우기 담당", "주말 워크숍 필참" 등 조직의 단합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한국 직장인이라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재미없을 권리(Right to be boring)'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소송은 프랑스 파리의 컨설팅 회사 ‘큐빅 파트너스’의 한 직원이 해고당하며 시작되었는데요. 회사는 그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회사의 ‘재미있는(Fun)’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했어요. 구체적으로 주말 술자리나 팀 빌딩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동료들과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직원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원은 회사 문화를 억지로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고,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재미없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회사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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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빠르게 가까워지기 위해, 혹은 친해지고 나서 농담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죠. 직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농담들,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영국의 한 공장에서 직원의 농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어요. 상사가 말다툼 도중 부하 직원에게 “이 대머리 녀석아”라고 소리치며 모욕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직원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영국 고용재판소는 이것이 ‘성 연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대머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흔한 현상으로, 이 발언은 남성이라는 성별과 관련된 모욕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직장에서 남성의 대머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친해서 한 농담”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괴롭힘의 범위를 국내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 살펴본 해외 사례들, 어떠셨나요? 아직 한국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의 존중’과 ‘투명한 공정성’ 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나라의 이색 사례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역시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법적 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요.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조직 내에 간과하고 있던 불합리한 문화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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