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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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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매년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 올해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랜 심리적 장벽이었던 ‘마의 1만 원’을 넘기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급여를 관리하시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여러분을 위해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모든 것’
을 다뤄볼게요.
📌 오늘의 질문 미리보기
Q.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Q. 최저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이번 5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고시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폭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1만 원’이라는 마의 구간을 넘었다는 점이 이례적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월 기준으로 올해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개인의 근로 시간 및 환경에 따라 최종 급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재료, 배달비, 공과금 등 고정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꾸준히 제기되었던 업종 세분화나 노동 강도에 따라 급을 나눠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저 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 대표님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만 정리해보았답니다😘
✔️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나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 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올해 월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올해 똑같이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209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수당은 위의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인상된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어떤 고용 형태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의 범위 :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에요! 최저임금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기타 법령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실업급여’에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급여 역시 상승해요.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64,192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촉진장려금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하며,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해요.
지금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인사 담당자와 대표님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직원들의 복지 및 임금 관리에 있어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인사팀을 위해 저희 위펀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위펀의 신규 서비스,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펀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주세요😘
매년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 올해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랜 심리적 장벽이었던 ‘마의 1만 원’을 넘기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급여를 관리하시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여러분을 위해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모든 것’
을 다뤄볼게요.
📌 오늘의 질문 미리보기
Q.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Q. 최저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이번 5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고시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폭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1만 원’이라는 마의 구간을 넘었다는 점이 이례적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월 기준으로 올해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개인의 근로 시간 및 환경에 따라 최종 급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재료, 배달비, 공과금 등 고정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꾸준히 제기되었던 업종 세분화나 노동 강도에 따라 급을 나눠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저 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 대표님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만 정리해보았답니다😘
✔️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나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 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올해 월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올해 똑같이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209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수당은 위의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인상된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어떤 고용 형태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의 범위 :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에요! 최저임금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기타 법령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실업급여’에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급여 역시 상승해요.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64,192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촉진장려금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하며,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해요.
지금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인사 담당자와 대표님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직원들의 복지 및 임금 관리에 있어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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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관리하시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여러분을 위해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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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고시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폭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1만 원’이라는 마의 구간을 넘었다는 점이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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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월 기준으로 올해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개인의 근로 시간 및 환경에 따라 최종 급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재료, 배달비, 공과금 등 고정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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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 대표님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만 정리해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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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 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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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촉진장려금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하며,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해요.
지금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인사 담당자와 대표님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직원들의 복지 및 임금 관리에 있어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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