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이트]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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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HR인사이트]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매년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 올해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랜 심리적 장벽이었던 ‘마의 1만 원’을 넘기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

급여를 관리하시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여러분을 위해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모든 것’을 다뤄볼게요.​

📌 오늘의 질문 미리보기

Q.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Q. 최저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이번 5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고시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폭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1만 원’이라는 마의 구간을 넘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월 기준으로 올해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개인의 근로 시간 및 환경에 따라 최종 급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재료, 배달비, 공과금 등 고정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
꾸준히 제기되었던 업종 세분화나 노동 강도에 따라 급을 나눠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저 임금 인상,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 대표님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궁금해하실 만한 것만 정리해보았답니다😘​​

✔️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나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 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올해 월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올해 똑같이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209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수당은 위의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인상된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어떤 고용 형태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의 범위 :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에요! 최저임금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기타 법령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실업급여’에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업급여 역시 상승해요.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64,192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촉진장려금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하며,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해요.​



​지금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인사 담당자와 대표님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직원들의 복지 및 임금 관리에 있어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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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위펀 브랜드마케팅 하수빈,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