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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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이트]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산정 방법까지 완벽 정리📝
[HR 인사이트]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산정 방법까지 완벽 정리📝
[HR 인사이트]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산정 방법까지 완벽 정리📝
HR 분야에도 업무 자동화 도입이 확산하고 있지만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직접 급여를 정산하지 않더라도 급여 제도와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위펀의 [HR 인사이트]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고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 이 글을 다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럴 때 기준임금으로 사용해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수당과 임금을 확인하고 산정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예외 사례도 있어요!)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을 말해요. 기본급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무일에 비례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식대 등도 해당하는데요. 급여, 수당 계산 시 해당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동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총액에서 제외해야 해요. (이때,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자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 약속을 한 사전적 개념이에요. 반면에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난 다음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이랍니다.
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 계약이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런 임금이 포함돼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 식대, 정기적인 고정 상여금 등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각종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산정 사유일 기준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와 수당
*괄호 안 (근거 법령)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육아휴직급여(「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평균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제79조~85조)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제95조)
*감봉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해요!구직급여(「고용보험법」제45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해요!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할 때, 먼저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시간급)으로 산정해야 해요. 근로 조건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인 경우 → 월 임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9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위의 경우, 왜 209시간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 1일 무급 휴무
3. 1일 유급 주휴 209시간 =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12개월}
정리하면,
①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소정근로 40시간+주휴 8시간= 48시간
② 연간 주 수 = 365일÷7일= 52.14주
③ 1달 주 수 = 52.14주÷12월=4.345주
따라서 주 40시간제 기준, 월평균 근로 시간은 208.56시간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올림 계산한답니다!)
※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달라져요.
토요일 4시간 유급 → 226시간 (40시간 + 8시간 + 4시간) × 4.345주 = 225.952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40시간 + 8시간 + 8시간) × 4.345주 = 243.333시간
▲ 예외!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것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해요.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수습 기간이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비교해 개념과 계산이 훨씬 쉬워요😮💨 하지만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감급 제한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과 연관되어 있어 근로자에게도 친숙한 용어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임금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해요. 모든 임금의 성격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해당되는데요.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임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금액의 3/12(12개월 중 3개월분)을 산입해요. (특정 수당이나 특별 상여금이 무조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목이 아닌 수당/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때 연차수당은 1)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지급한 미사용수당 두 가지인데요.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 시 1번은 포함, 2번은 제외 항목인 것이죠.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 임금명세서’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식 생략
▶ 직책수당: 매월 동일하게 고정 지급 기준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입사일 : 2023년 2월 1일
3. 퇴사일 : 2024년 2월 1일
(*이해가 쉽도록 만 1년 근무로 가정해요)
✔️ 김퍼니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80만 원 + 정기상여금 2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10만 원 = 330만 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209시간
330만 원 ÷ 209시간 = 시급 통상임금 약 15,789원
→ 일급 계산 시, 15,789원 × 하루 근로 시간 8시간 = 일급 통상임금 126,312원
✔️ 김퍼니의 평균임금
2월 1일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인 11월 1일~1월 31일은 30일+31일+31일=92일로
11월부터 1월까지 360만 원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 360만 원 × 3개월 = 총 1,080만 원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일수 = 92일, 1,080만 원 ÷ 92일 = 117,391원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117,391원 × 30일 × (365/365) = 3,521,730원
급여 정산에 빠질 수 없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당과 임금 등 상세 내용들은 회사마다 근로 조건, 단체 협약, 법적 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해요. 개념과 정산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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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근무 시간, 연차 관리 등 다양한 HR 데이터 어떻게 관리하세요?HR 관리를 한눈에 하는 방법, KPI24
HR 분야에도 업무 자동화 도입이 확산하고 있지만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직접 급여를 정산하지 않더라도 급여 제도와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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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다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럴 때 기준임금으로 사용해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수당과 임금을 확인하고 산정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예외 사례도 있어요!)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을 말해요. 기본급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무일에 비례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식대 등도 해당하는데요. 급여, 수당 계산 시 해당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동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총액에서 제외해야 해요. (이때,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자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 약속을 한 사전적 개념이에요. 반면에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난 다음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이랍니다.
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 계약이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런 임금이 포함돼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 식대, 정기적인 고정 상여금 등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각종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산정 사유일 기준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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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육아휴직급여(「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평균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제79조~85조)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제95조)
*감봉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해요!구직급여(「고용보험법」제45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해요!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할 때, 먼저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시간급)으로 산정해야 해요. 근로 조건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인 경우 → 월 임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9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위의 경우, 왜 209시간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 1일 무급 휴무
3. 1일 유급 주휴 209시간 =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12개월}
정리하면,
①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소정근로 40시간+주휴 8시간= 48시간
② 연간 주 수 = 365일÷7일= 52.14주
③ 1달 주 수 = 52.14주÷12월=4.345주
따라서 주 40시간제 기준, 월평균 근로 시간은 208.56시간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올림 계산한답니다!)
※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달라져요.
토요일 4시간 유급 → 226시간 (40시간 + 8시간 + 4시간) × 4.345주 = 225.952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40시간 + 8시간 + 8시간) × 4.345주 = 243.333시간
▲ 예외!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것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해요.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수습 기간이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비교해 개념과 계산이 훨씬 쉬워요😮💨 하지만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감급 제한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과 연관되어 있어 근로자에게도 친숙한 용어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임금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해요. 모든 임금의 성격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해당되는데요.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임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금액의 3/12(12개월 중 3개월분)을 산입해요. (특정 수당이나 특별 상여금이 무조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목이 아닌 수당/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때 연차수당은 1)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지급한 미사용수당 두 가지인데요.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 시 1번은 포함, 2번은 제외 항목인 것이죠.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 임금명세서’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식 생략
▶ 직책수당: 매월 동일하게 고정 지급 기준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입사일 : 2023년 2월 1일
3. 퇴사일 : 2024년 2월 1일
(*이해가 쉽도록 만 1년 근무로 가정해요)
✔️ 김퍼니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80만 원 + 정기상여금 2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10만 원 = 330만 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209시간
330만 원 ÷ 209시간 = 시급 통상임금 약 15,789원
→ 일급 계산 시, 15,789원 × 하루 근로 시간 8시간 = 일급 통상임금 126,312원
✔️ 김퍼니의 평균임금
2월 1일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인 11월 1일~1월 31일은 30일+31일+31일=92일로
11월부터 1월까지 360만 원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 360만 원 × 3개월 = 총 1,080만 원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일수 = 92일, 1,080만 원 ÷ 92일 = 117,391원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117,391원 × 30일 × (365/365) = 3,521,730원
급여 정산에 빠질 수 없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당과 임금 등 상세 내용들은 회사마다 근로 조건, 단체 협약, 법적 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해요. 개념과 정산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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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근무 시간, 연차 관리 등 다양한 HR 데이터 어떻게 관리하세요?HR 관리를 한눈에 하는 방법, KPI24
HR 분야에도 업무 자동화 도입이 확산하고 있지만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직접 급여를 정산하지 않더라도 급여 제도와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위펀의 [HR 인사이트]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고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 이 글을 다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럴 때 기준임금으로 사용해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수당과 임금을 확인하고 산정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예외 사례도 있어요!)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을 말해요. 기본급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무일에 비례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식대 등도 해당하는데요. 급여, 수당 계산 시 해당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동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총액에서 제외해야 해요. (이때,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자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 약속을 한 사전적 개념이에요. 반면에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난 다음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이랍니다.
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 계약이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런 임금이 포함돼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 식대, 정기적인 고정 상여금 등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각종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산정 사유일 기준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와 수당
*괄호 안 (근거 법령)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육아휴직급여(「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평균임금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제79조~85조)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제95조)
*감봉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해요!구직급여(「고용보험법」제45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해요!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할 때, 먼저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시간급)으로 산정해야 해요. 근로 조건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인 경우 → 월 임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9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위의 경우, 왜 209시간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 1일 무급 휴무
3. 1일 유급 주휴 209시간 =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1주일) ÷12개월}
정리하면,
①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소정근로 40시간+주휴 8시간= 48시간
② 연간 주 수 = 365일÷7일= 52.14주
③ 1달 주 수 = 52.14주÷12월=4.345주
따라서 주 40시간제 기준, 월평균 근로 시간은 208.56시간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올림 계산한답니다!)
※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달라져요.
토요일 4시간 유급 → 226시간 (40시간 + 8시간 + 4시간) × 4.345주 = 225.952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40시간 + 8시간 + 8시간) × 4.345주 = 243.333시간
▲ 예외!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것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해요.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수습 기간이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비교해 개념과 계산이 훨씬 쉬워요😮💨 하지만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감급 제한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과 연관되어 있어 근로자에게도 친숙한 용어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임금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해요. 모든 임금의 성격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해당되는데요.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임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금액의 3/12(12개월 중 3개월분)을 산입해요. (특정 수당이나 특별 상여금이 무조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목이 아닌 수당/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때 연차수당은 1)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지급한 미사용수당 두 가지인데요.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 시 1번은 포함, 2번은 제외 항목인 것이죠.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 임금명세서’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식 생략
▶ 직책수당: 매월 동일하게 고정 지급 기준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입사일 : 2023년 2월 1일
3. 퇴사일 : 2024년 2월 1일
(*이해가 쉽도록 만 1년 근무로 가정해요)
✔️ 김퍼니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80만 원 + 정기상여금 2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10만 원 = 330만 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209시간
330만 원 ÷ 209시간 = 시급 통상임금 약 15,789원
→ 일급 계산 시, 15,789원 × 하루 근로 시간 8시간 = 일급 통상임금 126,312원
✔️ 김퍼니의 평균임금
2월 1일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인 11월 1일~1월 31일은 30일+31일+31일=92일로
11월부터 1월까지 360만 원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 360만 원 × 3개월 = 총 1,080만 원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일수 = 92일, 1,080만 원 ÷ 92일 = 117,391원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117,391원 × 30일 × (365/365) = 3,521,730원
급여 정산에 빠질 수 없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당과 임금 등 상세 내용들은 회사마다 근로 조건, 단체 협약, 법적 해석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해요. 개념과 정산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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