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이트] 2025년 연차 달력 공유, 이때 쓰면 N일 쉬어요 ㅣ 2025년 공휴일, 연차 쓰기 좋은 날,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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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2025년 연차 달력, 이때 쓰면 N일 쉬어요 ㅣ 2025년 공휴일, 연차 쓰기 좋은 날,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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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2025년 연차 달력, 이때 쓰면 N일 쉬어요 ㅣ 2025년 공휴일, 연차 쓰기 좋은 날, 대체공휴일

설날 연휴 하루 전인 1월 2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벌써 올해 연휴 일정을 확인하고 다양한 휴가를 계획하는 임직원들이 많아졌어요.

기업 담당자에게는 임직원의 연차 촉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 이번 콘텐츠에서 공유해 드릴 2025 연차 달력🗓️을 사내 메신저에 공지하고 자연스럽게 연차 사용을 유도해 보세요!

임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해 유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2025 연차 달력, 다운 받아 쓰세요!

  2.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유의할 점


2025 연차 달력, 다운 받아 쓰세요!

인사팀은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직원의 남은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 사용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정해진 기간에 알리기만 하면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어 매우 쉬워 보이지만, 연차 사용 촉진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고 번거로워요😭

사용 촉진 안내 기간도 정해져 있고, 회계일/입사일 기준에 따라 소멸 시점도 다르죠. 입사 1년 미만의 구성원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 사용을 권고해야 하고요. 결국 기업 담당자들은 개별 권고를 하는 것보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직원의 자연스러운 연차 사용을 위해 위펀이 2025 연차 달력🗓️을 준비했어요! 위펀 연차 달력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놓친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유도해 보세요.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유의할 점

앞서 설명해 드렸듯,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촉진 절차를 꼭 유의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지한 연차 사용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연차 사용 촉진 시기(회계일(1.1 ~ 12.31) 기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7월 1일 ~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죠.

서면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만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속 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 촉진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만료 3개월 전인 10월 1일 ~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는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11월 20일까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의 연차도 쓰지 않고 9개의 연차를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앞으로 남은 2개의 연차(11월과 12월 연차)의 촉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남은 2개의 연차는 12월 1일 ~ 5일 사이에 촉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하죠. 이 시기에도 사용 시기가 공유되지 않으면 12월 21일까지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 그 밖에 유의할 점

통보 시기 외에 임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R팀에서는 꼭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때 ‘서면’ 즉, ‘종이로 된 문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구두, 문자 메시지, 사내 공지’ 등으로 진행되는 촉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전자문서’로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의 결재, 시행 과정이 이루어져 개인별로 명확하게 통보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가 인정된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이후, 임직원이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담당자가 임직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휴가일을 임의로 지정했는데, 임직원이 해당 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담당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물론, 이때 담당자가 임직원에게 노무 수령 거부권을 통해 출근을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면제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2025 연차 달력을 통해 임직원 연차 촉진을 쉽게 하는 법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임직원들의 중요한 휴가가 꼭 필요한 순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임직원의 휴가 사용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이번 콘텐츠에서 공유해 드린 달력을 잘 활용해보세요😎

위펀도 담당자분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줄 더 다양한 HR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설날 연휴 하루 전인 1월 2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벌써 올해 연휴 일정을 확인하고 다양한 휴가를 계획하는 임직원들이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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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해 유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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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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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 사용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정해진 기간에 알리기만 하면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어 매우 쉬워 보이지만, 연차 사용 촉진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고 번거로워요😭

사용 촉진 안내 기간도 정해져 있고, 회계일/입사일 기준에 따라 소멸 시점도 다르죠. 입사 1년 미만의 구성원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 사용을 권고해야 하고요. 결국 기업 담당자들은 개별 권고를 하는 것보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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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유의할 점

앞서 설명해 드렸듯,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촉진 절차를 꼭 유의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지한 연차 사용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연차 사용 촉진 시기(회계일(1.1 ~ 12.31) 기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7월 1일 ~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죠.

서면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만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속 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 촉진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만료 3개월 전인 10월 1일 ~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는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11월 20일까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의 연차도 쓰지 않고 9개의 연차를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앞으로 남은 2개의 연차(11월과 12월 연차)의 촉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남은 2개의 연차는 12월 1일 ~ 5일 사이에 촉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하죠. 이 시기에도 사용 시기가 공유되지 않으면 12월 21일까지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 그 밖에 유의할 점

통보 시기 외에 임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R팀에서는 꼭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때 ‘서면’ 즉, ‘종이로 된 문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구두, 문자 메시지, 사내 공지’ 등으로 진행되는 촉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전자문서’로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의 결재, 시행 과정이 이루어져 개인별로 명확하게 통보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가 인정된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이후, 임직원이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담당자가 임직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휴가일을 임의로 지정했는데, 임직원이 해당 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담당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물론, 이때 담당자가 임직원에게 노무 수령 거부권을 통해 출근을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면제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2025 연차 달력을 통해 임직원 연차 촉진을 쉽게 하는 법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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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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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사용 촉진 시기(회계일(1.1 ~ 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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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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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속 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 촉진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만료 3개월 전인 10월 1일 ~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는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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