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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회사 여름휴가의 모든 것, 연차 사용부터 지원 사업까지

[HR인사이트] 회사 여름휴가의 모든 것, 연차 사용부터 지원 사업까지

[HR인사이트] 회사 여름휴가의 모든 것, 연차 사용부터 지원 사업까지


여러분은 여름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치열한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는 휴가만큼 꿀 같은 휴식도 없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여름철 휴가 실태’에 따르면 직장인 휴가 출발 예정 일자로 ‘7말 8초’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코 앞으로 다가온 휴가 시즌만큼이나 인사 담당자분들도 여름휴가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 <인사 담당자가 자주 하는 여름휴가 질문>을 모아봤답니다.


📝 오늘의 질문 미리보기

  • 여름휴가, 꼭 부여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 휴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를 지원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여름 휴가, 꼭 부여해야 하나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인데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 내부 방침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직원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보내야 한답니다.


❓ 여기서 약정휴가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한 휴가로,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약정휴가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무했을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취업 규칙에 약정휴가에 대한 유/무급 제공 규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간주할 수 있답니다.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 휴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다면 별도로 휴가 기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나 휴가를 가는 시기가 대체로 비슷하다거나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타의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모든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2조 ‘서면 합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연차대체합의서’를 꼭 남겨 놓아야 해요. 자유의사에 따른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Q.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를 지원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네요.

사기 진작을 위해 여름휴가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이는 결국 회사의 비용으로 이어지니 선뜻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이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경비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어 활용할 수 있어요.


 ✅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회사는 무엇이 좋나요?

해당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인사/재정/총무팀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포상,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 등도 제공된다고 해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지금까지 여름휴가와 관련된 HR 질문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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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여름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치열한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는 휴가만큼 꿀 같은 휴식도 없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여름철 휴가 실태’에 따르면 직장인 휴가 출발 예정 일자로 ‘7말 8초’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코 앞으로 다가온 휴가 시즌만큼이나 인사 담당자분들도 여름휴가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 <인사 담당자가 자주 하는 여름휴가 질문>을 모아봤답니다.


📝 오늘의 질문 미리보기

  • 여름휴가, 꼭 부여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 휴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를 지원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여름 휴가, 꼭 부여해야 하나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인데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 내부 방침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직원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보내야 한답니다.


❓ 여기서 약정휴가란?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한 휴가로,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약정휴가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무했을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취업 규칙에 약정휴가에 대한 유/무급 제공 규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간주할 수 있답니다.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 휴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다면 별도로 휴가 기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나 휴가를 가는 시기가 대체로 비슷하다거나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타의 이유로 특정 근로일에 모든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2조 ‘서면 합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연차대체합의서’를 꼭 남겨 놓아야 해요. 자유의사에 따른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Q.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를 지원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네요.

사기 진작을 위해 여름휴가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이는 결국 회사의 비용으로 이어지니 선뜻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이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경비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어 활용할 수 있어요.


 ✅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회사는 무엇이 좋나요?

해당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인사/재정/총무팀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포상,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 등도 제공된다고 해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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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름휴가와 관련된 HR 질문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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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휴가, 꼭 부여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 휴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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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여름 휴가, 꼭 부여해야 하나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인데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 내부 방침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직원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보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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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 규칙에 약정휴가에 대한 유/무급 제공 규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간주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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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2조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2조 ‘서면 합의’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연차대체합의서’를 꼭 남겨 놓아야 해요. 자유의사에 따른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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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이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에서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경비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어 활용할 수 있어요.


 ✅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회사는 무엇이 좋나요?

해당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인사/재정/총무팀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포상,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 등도 제공된다고 해요.


(이미지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절차 캡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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