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HR 트렌드] 폭염·태풍·지진, 전세계 이상 기후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법 | 옥외근로자 안전관리, 근로자 관리 메뉴얼

HR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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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HR 트렌드] 폭염·태풍·지진, 전 세계 이상 기후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법 | 옥외근로자 안전관리, 근로자 관리 메뉴얼

[글로벌 HR 트렌드] 폭염·태풍·지진, 전 세계 이상 기후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법 | 옥외근로자 안전관리, 근로자 관리 메뉴얼

계속된 이상 기후 속 현장 근무자를 대하는 자세

폭염, 장마, 태풍, 지진 등 이상 기후가 일상 기후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에요. 뉴스를 틀면 늘 어딘가 특보가 걸려 있고, 재난 문자는 이제 익숙한 알림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재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일이 있어요,. 바로 현장의 일인데요. 건설, 조선, 물류, 배달처럼 몸으로 일하는 직군은 아무리 날씨가 험해도 재택으로 전환할 수 없고, AI가 대신 할 수도 없어요. 사무직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되는 시대에,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현장 인력들에게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은 폭염, 태풍·지진, 폭우 세 가지 재난 유형별로 해외와 국내의 대응을 비교해보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볼게요!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1. 폭염, 가장 제도적으로 앞선 영역

  2. 태풍과 지진, 아예 제도로 못 박은 나라들

  3. 폭우, 아직 갈 길이 먼 사각지대

  4. 열돔의 중심에서, 예외가 아닌 한국


폭염, 가장 제도적으로 앞선 영역

올해 전 세계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단연 ‘폭염’이에요. 열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기온이 40도를 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죠.

사실 폭염은 계속된 온난화로 재난 대응 중에서도 제도화가 가장 앞선 영역인데요.

UAE와 바레인은 22년째 '미들데이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데요. 폭염 속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레인은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개월에 벌금까지 부과할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단순 사내 복지가 아니라 지켜야 할 필수 규정으로 못 박은 셈이죠.

미국은 연방 차원의 OSHA 폭염 표준안을 추진 중이고,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같은 주는 이미 자체 입법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어요.

한국도 나름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요. 체감온도 33도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 35도에서는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사실상 전면 중지를 권고하는 3단계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폭염·강우 등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설 현장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어요. 덕분에 월 8일 이상 근무한 내국인 건설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출처_삼성뉴스룸

한편,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갤럭시 워치로 근로자의 심박수와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개인별 신체 정보를 결합해 심부체온을 예측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는데요. 현장 체감 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시보드에 알림이 뜨고, 관리자는 근로자가 착용한 워치로 휴식 권고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태풍과 지진, 아예 제도로 못 박은 나라들

폭염이 '휴식 기준'의 문제라면, 태풍과 지진은 '출근 여부' 자체가 쟁점이에요. 이를 아예 법과 조례로 정해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대만에는 '정반정과(停班停課)'라는 제도가 있어요. 태풍이 오면 지자체가 이를 선언하고, 거주지·근무지·통근 경로 중 하나라도 정지 지역에 해당하면 그날은 법적으로 결근 처리가 되지 않죠. 태풍철마다 전국이 실시간으로 "오늘 우리 지역은 쉬나요?"를 확인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정도라고 해요.

지진 취약지역으로 손꼽히는 일본 도쿄의 경우는 조금 더 인상적이에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쿄에서만 약 515만 명이 오도가도 못하는 '귀가곤란자'가 됐는데요. 다들 한꺼번에 걸어서 집으로 향하다 거리가 마비되고, 2차 사고 위험까지 커졌던 사태였죠.



출처_도쿄도 방재 가이드북(https://www.bousai.metro.tokyo.lg.jp/bousai/1000031/1003770.html)

이 경험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지진재해대책조례'인데요. 조례에서는 지진이 나면 무조건 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서 최소 3일간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은 직원 1인당 3일치 식료품과 음료수,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죠.

대만이 '아예 나오지 않게' 막는 방식이라면, 도쿄는 '일단 나왔다면 함부로 내보내지 않고 붙잡아두는' 방식을 택한 셈이에요.


폭우, 아직 갈 길이 먼 사각지대

반면 폭우와 장마는 상대적으로 제도적으로 손이 닿지 않은 영역이에요.

국내 건설 일용직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가 오면 감전과 미끄럼 위험 때문에 작업 자체가 어렵지만, 이 경우 대부분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곧바로 무급 휴업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폭염처럼 명확한 기준도, 태풍·지진처럼 제도화된 절차도 없이 현장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 상태죠. 법과 제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열돔의 중심에서, 예외가 아닌 한국

환경부의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온은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1.6도 상승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인 1.09도보다 빠른 속도인데요.

폭염일수도 최근 10년 평균 51일로, 20년 전(21일)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온열질환 산재 역시 2021년 25명에서 2025년 71명으로 급증했어요. 게다가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발생하는 '이중재난'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폭염 하나만 대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한국의 대응 수준을 보면, 폭염을 제외하고는 아직 제도화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태풍이나 지진, 폭우에 대해서는 대만의 정반정과나 도쿄의 지진재해예방조례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사업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이죠.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이 가져다 주는 시사점은 하나예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업이 먼저 움직여 현장 안전 상황에 힘썼다는 것.

이상기후는 이제 빈도만 느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 인력일수록 리스크가 집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곧 기업의 인재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법이 정비되길 기다리기보다, 우리 조직만의 기준을 먼저 갖추는 것. 지금 HR과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한 걸음일지도 몰라요.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는 이상 기후, 이제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 기업의 현장 관리 실태를 들여다봐야 할 때에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위펀도 더 양질의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올게요!


Editor: 위펀 브랜드마케팅 하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