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이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업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2027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시급](https://framerusercontent.com/images/t8ds8nPlf7ADjZEhumXBCmYkxY0.png?width=1600&height=1066)
2027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대립
최저임금은 해마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경제 이슈죠.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2026년 7월 14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해졌어요.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인데요. 인상률이 3%대를 넘긴 건 2023년 이후 4년 만이고, 절대 인상액도 최근 3년 중 가장 컸어요.
📢 노동계의 입장 :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혼자 사는 근로자가 한 달을 사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물가를 반영했을 때 282만 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은 이보다 한참 못 미친다. 정작 가장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 경영계의 입장 : 누적된 인상으로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 인상도 사용자 입장에선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처사다.”
같은 숫자를 두고도 이토록 다르게 읽힌다는 것, 이게 바로 최저임금 심의가 매년 시끄러운 이유에요. 시작부터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요구했어요. 이후 12번이나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표결로 결정됐어요.
HR 담당자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표결 방식 자체가 매년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이번 심의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이슈에요. 부결됐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반응들이 함께 쏟아졌거든요.
이번 HR인사이트에서는 다시 불거진 '업종별 차등적용' 이슈를 비롯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담당자로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 지 함께 다뤄볼게요.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우리나라 최저임금, 아시아 1위인데 OECD는 중위권이라고?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이 더 낮아진다고요?
HR 담당자라면? 미리 그려보는 대비책
우리나라 최저임금, 아시아 1위인데 OECD는 중위권이라고?

아시아에서는 독보적 최상위권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중국의 두 배 이상, 대만과 비교해도 2천 원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최고 수준이었던 일본(도쿄 기준)과도 최근 몇 년째 근소한 차이로 순위를 주고받고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다시 한국이 앞선 상황이에요. 그만큼 아시아 안에서는 확실히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OECD로 넓히면 중위권
시야를 OECD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41개국 중, 시급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19개국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11위였어요. 호주(1만 9,335원), 독일(1만 7,770원), 아일랜드(1만 6,727원), 프랑스(1만 6,689원), 영국(1만 5,429원)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거든요.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땐 높아 보이던 최저임금이, OECD라는 더 넓은 무대로 비교 대상을 넓히는 순간 평범한 수준이 되는 거죠.
순위가 갈리는 이유? 답은 '경제 수준’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와 OECD에서 이렇게 다른 위치를 보이는 이유는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저임금은 보통 그 나라의 경제 수준, 특히 1인당 GDP와 어느 정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자주 비교되는 국가들은 아직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편이에요. 반면 OECD에서 비교되는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높죠. 한국의 경제 수준이 아시아와 유럽 선진국의 중간쯤에 있다 보니, 최저임금 순위도 비슷한 위치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 법칙은 아니에요. GDP 외에도 그 나라의 임금 결정 방식이나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순위 자체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종, 어떤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부터 살펴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이 매년 제자리걸음처럼 보이면서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이 더 낮아진다고요?
업종별 차등적용이란
업종별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 대신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논의예요. 사실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제4조는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988년 제도 시행 첫해에는 업종 구분이 적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업종별 낙인효과에 대한 반발로 37년째 전 산업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경영계는 "낮춰야 한다", 노동계는 "지켜야 한다"

이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업종별 임금 격차가 실제로 크기 때문이에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31.6%인 반면,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에 그쳐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인데 금융·보험업은 40%대죠.
경영계는 이 격차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근거로 삼아요. 지불 여력이 없는 업종에 감당 못 할 기준을 강제하느니, 업종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게 오히려 그 업종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논리예요.
노동계는 정반대로 읽어요. 미만율이 이미 높다는 건 그 업종 사용자들이 지금도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최저임금까지 낮추면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드는 셈이라는 거예요. 업종에 낙인이 찍혀 구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올해도 결과는 부결, 그런데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경영계는 경기 침체 타격이 큰 숙박·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됐어요.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출처_고용노동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이렇게 싸우고도 결국 부결됐어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절실했던 만큼, 매번 다시 다퉈야 한다는 게 그 자체로 힘 빠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부결 이후의 움직임이 조금 달랐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거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후 후속 조치에 들어갔고요.
HR 담당자라면 하반기 내내 진행될 제도개선 추진단의 논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이 논의가 내년 이후 최저임금 심의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HR 담당자라면? 미리 그려보는 대비책

아직 업종별 차등적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도개선 추진단'까지 꾸려진 이상,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나아요.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 유통·물류를 겸하는 기업,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리테일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본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니더라도, 가맹점이나 매장 단위 사업장 상당수가 숙박·음식업, 소매업처럼 이번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업종에 속해 있거든요.
1️⃣우리 회사(산하 사업장)의 업종부터 다시 확인해보기
회사가 속한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무엇인지, 만약 업종별 차등이 도입된다면 본사와 계열사·가맹점이 각각 어느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점검해두는 게 첫걸음이에요. 특히 하나의 그룹 안에 여러 사업 부문이 섞여 있다면, 부문별로 인건비 영향을 나눠 시뮬레이션해볼 필요가 있어요.
2️⃣저임금 직군의 임금 테이블 미리 그려보기
업종별 차등적용이 도입되면, 같은 직군이라도 소속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열사나 가맹점이 본사와 다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면, 그룹 내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서 임금 테이블을 미리 그려보는 게 안전해요.
3️⃣‘제도개선 추진단’ 소식 놓치지 않고 챙기기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이후 나오는 내용과 일정이 곧 다음 최저임금 심의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될 거예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발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눈여겨봐야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 회사가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력을 갖춰두는 것 역시 중요해요. 제도개선 추진단 소식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위펀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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