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이트]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세금 환급 받는 경정청구란? | 세무법인 혜움 정용기 세무사,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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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트]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세금 환급 받는 경정청구란? | 세무법인 혜움 정용기 세무사, 수정 신고

[HR인사이트]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세금 환급 받는 경정청구란? | 세무법인 혜움 정용기 세무사, 수정 신고

<위펀 에디터 노트>

위펀은 HR 실무진분들께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HR 인사이트>에서도 세무법인 혜움의 정용기 세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정용기 세무사님은 이번 콘텐츠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꼼꼼히 짚어주셨어요.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 공제·감면 항목까지 실무자 관점에서 자세히 정리해 주셨답니다.

"이미 낸 세금, 혹시 더 낼 필요 없었던 돈은 아니었을까?" 궁금하셨다면, 이번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세금 신고 후에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신고를 마치고 한참 뒤에야 빠뜨린 공제나 잘못 잡은 경비를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낸 세금이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바로 이럴 때를 위해 국세기본법이 마련해 둔 제도니까요.

그런데 이 권리에는 5년이라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기한 안에 청구하면 돌려받는 세금에 이자까지 붙지만, 청구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경정청구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칫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세무서장은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갖습니다.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에서는 경정청구권자를 "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한 사업자뿐 아니라,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업자 역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보통 30일 안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수정신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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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두 제도 모두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점은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즉 세액이 많았을 때는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고, 적었을 때는 부족한 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어느 시점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앞서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5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세금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했더라도, 청구 기한은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신고 기한부터 계산됩니다.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아래 기간에 해당합니다.

세목

경정청구 가능 시점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확정분까지

법인세 (12월 결산 법인)

2021 사업연도까지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경정청구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감면 한도와 세율은 청구 시점이 아닌 그 귀속 연도 당시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기준이 아니라 그해의 법과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 경정청구에서 환급이 생기는 상황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환급 상황

① 과세표준·세액 과다 신고

•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잡아서 세액이 많이 나옴
• 증빙 누락으로 필요경비·손금을 적게 잡아서 세액이 많이 나옴
• 계산 착오·이중 계상으로 세액이 많이 나옴

②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 과소 신고

• 세액공제·감면을 아예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게 적용함

  •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이라는 용어를 쓰며, 둘 다 매출에서 빼주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결손금: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소득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발생하는 손실 금액

특히 공제·감면을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로, 그동안 신고 과정에서 이 혜택들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관련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미처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상태와 증빙 확보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제는 고용 유지를 사후관리 조건으로 걸려 있어, 이후 인원이 감소하면 이미 받은 공제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금액 중 10%(요건 충족 시 3% 추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셈이 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과 중고 자산은 대상에서 빠지고, 앞서 설명한 사후관리 요건도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세제감면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수도권일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법에서 따로 정한 지식기반산업(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세법에서 지정한 업종)이라면, 수도권에 있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초기 창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중에는 5년간 감면 대상 소득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50% 감면이 기본이지만, 법에서 정한 '신성장 서비스업종(정부가 육성하려는 신기술·신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세법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첫 2년간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신고서와 새로 계산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신청이 부담스럽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처리하며,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따라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르는데, 경정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뒤에 또 누락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별지 제16호의 2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놓친 세제혜택이 있는지는 담당 세무사가 짚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또한 부족하게 낸 세금은 챙기지만, 더 낸 세금을 먼저 돌려주지는 않죠. 결국 지난 신고에 빠뜨린 혜택은 없는지, 더 낸 세금은 없는지 경정청구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급받느냐는 청구 이유를 숫자와 증빙으로 얼마나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 목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갖춰야 하고, 개별 사안의 결론도 업종·신고 이력·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점검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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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를 끝까지 읽어보고, 혹시 우리 기업에도 환급을 놓친 세금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난 5년간의 신고 내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권해 드려요. 종합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아직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고용관련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무심코 지나친 세금은 방치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지만, 제때 찾아내면 이자까지 더해 돌아오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별다른 추가 투자나 비용 없이, 지난 신고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셈이죠.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인 만큼, 미루다 청구기한을 놓치기 전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위펀은 앞으로도 HR 실무자와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세요. 😉

Editor: 위펀 브랜드마케팅 하수빈


곽미선님

정용기

現 세무법인 혜움 세무컨설팅 본부 팀장

前 세무법인 공명 기장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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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펀의 외부 기고는 위펀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무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부 필진의 견해는 위펀의 방향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