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5년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 모음 ㅣ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https://framerusercontent.com/images/YrI4yAQwoW62YS9VEfMad1ZxX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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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이트] 2025년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 ㅣ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HR 인사이트] 2025년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 ㅣ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HR 인사이트] 2025년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 ㅣ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
매년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불안정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제도 개편에 더욱 힘쓰고 있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장려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데요. 각 장려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이외에도 청‧장년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돕는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고용환경개선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은데요. 수많은 정부 사업 중 기업 담당자들이 자주 찾는 지원 사업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제도
예요.
대상 기업
중소, 중견, 대규모 기업 등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려는 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지원 내용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 지급 (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지원 방법
기업에서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고용24에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들의 구직 및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
에요. 특히 올해는 ‘도약장려금Ⅱ’가 신설되면서 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대상 기업 (유형 I)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채용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이면서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애로 청년 (유형 I)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경과)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유형 I)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최초 6개월 치는 한 번에, 이후 3개월씩 나눠서 1년간 지급
2년 근속 시에는 장기 고용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 (최대 480만 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구직자가 더 있다면,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최대 30명)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받을 수 있음 (최대 30명)
지원 방법 (유형 I)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올해 신설된 유형 II, 뭐가 다를까?
대상 기업:
취업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
한,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 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추가된 지원 요건(청년):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변경된 지원 내용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최대 480만원)
추가된 지원 방법(청년):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청년이 고용24에서 신청
24개월 근속 시에도 동일, 2개월 이내에 진행 필수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
에요.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요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함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육아기 범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 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알아봤어요. 아직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찾지 못하셨다고요? 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들고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지금 위펀을 찾아주세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
매년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불안정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제도 개편에 더욱 힘쓰고 있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장려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데요. 각 장려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이외에도 청‧장년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돕는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고용환경개선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은데요. 수많은 정부 사업 중 기업 담당자들이 자주 찾는 지원 사업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제도
예요.
대상 기업
중소, 중견, 대규모 기업 등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려는 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지원 내용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 지급 (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지원 방법
기업에서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고용24에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들의 구직 및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
에요. 특히 올해는 ‘도약장려금Ⅱ’가 신설되면서 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대상 기업 (유형 I)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채용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이면서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애로 청년 (유형 I)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경과)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유형 I)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최초 6개월 치는 한 번에, 이후 3개월씩 나눠서 1년간 지급
2년 근속 시에는 장기 고용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 (최대 480만 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구직자가 더 있다면,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최대 30명)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받을 수 있음 (최대 30명)
지원 방법 (유형 I)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올해 신설된 유형 II, 뭐가 다를까?
대상 기업:
취업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
한,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 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추가된 지원 요건(청년):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변경된 지원 내용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최대 480만원)
추가된 지원 방법(청년):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청년이 고용24에서 신청
24개월 근속 시에도 동일, 2개월 이내에 진행 필수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
에요.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요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함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육아기 범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 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알아봤어요. 아직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찾지 못하셨다고요? 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들고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지금 위펀을 찾아주세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
매년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불안정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제도 개편에 더욱 힘쓰고 있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장려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데요. 각 장려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이외에도 청‧장년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돕는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고용환경개선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은데요. 수많은 정부 사업 중 기업 담당자들이 자주 찾는 지원 사업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제도
예요.
대상 기업
중소, 중견, 대규모 기업 등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려는 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지원 내용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 지급 (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지원 방법
기업에서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고용24에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들의 구직 및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
에요. 특히 올해는 ‘도약장려금Ⅱ’가 신설되면서 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대상 기업 (유형 I)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채용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이면서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애로 청년 (유형 I)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경과)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유형 I)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최초 6개월 치는 한 번에, 이후 3개월씩 나눠서 1년간 지급
2년 근속 시에는 장기 고용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 (최대 480만 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구직자가 더 있다면,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최대 30명)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받을 수 있음 (최대 30명)
지원 방법 (유형 I)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올해 신설된 유형 II, 뭐가 다를까?
대상 기업:
취업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채용
한,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 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추가된 지원 요건(청년):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변경된 지원 내용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최대 480만원)
추가된 지원 방법(청년):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청년이 고용24에서 신청
24개월 근속 시에도 동일, 2개월 이내에 진행 필수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
에요.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요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함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육아기 범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 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알아봤어요. 아직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찾지 못하셨다고요? 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들고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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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24] 기업 탕비실 간식 서비스, 스낵24 고객사 이용 후기
기업 간식 복지가 직원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스낵24] 기업 탕비실 간식 서비스, 스낵24 고객사 이용 후기](https://framerusercontent.com/images/JBz39IwGNLXVkKIeewooKYut1U.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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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펀 '스낵24', 봄맞이 3월 한정 특별 프로모션 진행
신규 계약 체결 기업 대상, 최대 30%의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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